국민연금보다 안정적 투자처로써써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전자산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앞으로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국채(國債)'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자처였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투자 가능 금액과 적용 금리 및 혜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개인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뒤 약 1억4000만원을,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뒤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국채 투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매입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한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국채를 구입한 사람이 만기 전 사망한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개설방법 및 상품세부 설명
국고채와 달리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청약·구매가 가능하다. 종목은 10년물, 20년물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수령 방식이며 만기 때까지 보유 때는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중도환매도 매입 1년 후 가능하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축성 상품이어서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다. 노후 대비, 자녀학자금 마련, 목돈 일시 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 투자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은 4.1%다. 20년물은 각각 99%, 4.9%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데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며 "개인의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3. 개인 투자용 국채의 출시예정 시기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 구축과 2024년도 국채발행한도 국회 의결 후 오는 12월 내년 세부적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 중 발행이 시작되면 주기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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