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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인 60%는 올해 21만원씩 추가 납부 세부설명

by 금수저 도전기77 2023. 4. 26.

 

2023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직장인 및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인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올해 2023년에는 일반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되어 21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매달 35만 원을 내고 있던 일반직장인은 이제 5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일부는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가입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적으로 21만 원 정도 더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한 세부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과 세부사항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개인의 소득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와 보험료 감면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①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월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곱한 후,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2023년 기준 6.48%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백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 = (3,000,000원 x 6.48%) + 10,000원 = 208,400원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들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감면 대상자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소득이 적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통해 납부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와 달리, 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월 소득이 적을수록 낮아지며, 가장 낮은 소득층은 3.24%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장애인인 경우
한부모가족인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감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백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 보험료 감면 신청을 통해 납부할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자 월별 건강보험료 = (1,000,000원 x 5.15%) x 50% = 25,750원
즉, 보험료 감면을 받으면 월 납부할 보험료가 원래의 51.5%에서 50%로 감소되어 25,75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정시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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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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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4.9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0.43%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전체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과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게 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득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 6천만 원 이상부터는 인상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른 조치로는 건강보험료 적극 부과, 건강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등 일부 국민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일부인 60%입니다. 이 60%는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들은 기본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1.2%의 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 원인 경우, 기본 건강보험료에 1.2%를 곱한 7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월평균 106,050원을 납부했다면, 2023년부터는 127,2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 대상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들은 추가 부담금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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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건강보험료 적용시기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가 부담금의 경우에는 2023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추가 부담금 부과 대상인 직장가입자들의 납부 고지서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해당 직장가입자들은 기본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 부담금은 2023년 5월부터 시작되지만, 이전 달인 4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4월에도 이미 추가 부담금이 적용되어 월납부금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들은 2023년 5월부터 추가 부담금이 적용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월납부금을 계획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소득과 가족구성원 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인사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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