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마다 발생되는 중개보수비, 이사비 부담이 많이 되시죠?? 이러한 비용을 정부에서 딱 5천 명에 한정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한도 내 현금으로 지급하니 중개비나 이사비 부담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2023년 청년의 주거안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2022.11.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4세 청년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 있어도 신청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며, 자체주택 미보유자로서 청년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지원규모: 5,000명
3)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 1회)
4)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5)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6)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2. 신청 자격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3.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ㆍ'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전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자가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3.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신청방법
아래 청년 정책 포털 사이트신청 접수를 진행함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신청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출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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